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전자결재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에 대해 윤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부결 땐 법원은 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검찰은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김동철 전 국회의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