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 판결 후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승계자에 허숙정 전 중위

서울경제1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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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SNS에 “참담하고 무도한 시대지만, 등 뒤의 넓은 하늘을 보면서 새로운 별과 새로운 희망을 찾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고 적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의원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너무 많은 성원을 받았고, 너무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렸다”며 “정치권에 들어오며 말씀드린 약속을 제대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혹여 저 때문에 낙담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란다”며 “양심세력이, 민주세력이 모여 결국 이 나라를 제자리로 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맹목적인 분노와 허탈한 좌절은 있을 수 없다. 품격 있게 다른 문을 열어 젖히는 길을 생각할 때”라며 ‘그들이 저급하게 굴 때 우리는 품격 있게 간다(When they go low, we go high)’는 미셸 오바마 여사의 발언을 인용했다.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의원직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48) 전 육군 중위가 승계한다. 육군 보병장교 출신인 허씨는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장교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경기도 고양에 소재한 한 제조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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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균 기자 정치부 ev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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