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불법촬영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희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황씨가 촬영하는 경우 (피해자는) 동의한 적 없다"며 "싫다는 의사를 말하고 촬영 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씨는 자신의 유리함에 천착해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영상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로 신고나 고소하지 못했다고도 입장을 내놓았다.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씨에게 촬영물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라며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는 황씨에게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말 황씨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영상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는 유포자의 불법유포와 황씨의 불법촬영에 대해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6일 유포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점과 황씨 측이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다"며 "구속심사에서 유포자가 법정서 한 진술을 통해 황씨의 추가 범죄 혐의 의혹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황씨는 성행위 영상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돼 촬영된 영상"이라며 "황씨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씨와 여성이 함께 있는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포자 A씨는 지난 16일 구속됐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