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장모, 징역 1년? 검찰이 ‘싼 티켓’ 끊어줬다” 비판

헤럴드경제2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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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싼 티켓'을 끊어줬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씨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며 “서초동 속어로 검찰이 (최씨에게)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최 씨를 고발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다. 최 의원의 고발이 없었으면 최은순의 유죄판결은 없었다”고 적었다.

아울러 “당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 고발을 부담스러워 했다. '역풍' 불 것이라면서”라며 “선봉에서 피흘리고 싸우는 사람에게 ‘훈수’ 두는 일은 쉬운 일이다. ‘백수’ 최강욱의 건투를 빈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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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동업자와 공모해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1, 2심은 최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 최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형을 확정했다. 또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일반인과 비교하면 ‘매우 관대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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