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에 피 흘리는데… “이름, 생년월일” 묻는데 급급한 경찰

이데일리일 년 전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를 많이 흘리는 피해자들 앞에서 응급조치 없이 인적 사항 확인에만 급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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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YTN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사장과 직원을 위협하다 50대 남성 직원의 얼굴 등을 흉기로 다치게 했다.

사건 당일 정비소 내 폐쇄회로(CC)TV에는 검은 옷과 모자를 눌러 쓴 A씨가 화가 많이 난 듯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준비한 흉기를 빼 들고 카센터 사장을 쫓아갔다.

놀란 직원이 황급히 뛰어나가자 A씨는 직원의 얼굴과 목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이날의 사고로 직원은 얼굴과 목에 심한 상처를 입어 8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고 카센터 사장은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고 이날 오전 어머니와 함께 차량 정비를 하러 온 손님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카센터 측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엔진오일을 교체했다며 환불을 요구하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당시 접수 서류에는 A씨가 자필로 엔진오일을 갈아달라고 요청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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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초동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흉기에 찔린 직원이 피를 많이 흘려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경찰은 소방대원이 도착하기까지 10여 분 동안 별다른 응급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카센터 사장은 “경찰관분들이 누구 하나 와서 붕대나 거즈 하나를 대주면서 지혈하고 계시하고 해야 하는데 (안 해줬다)”라고 YTN에 증언했다. 심지어 얼굴과 목을 심하게 다쳐 말하기도 어려운 피해 직원에게 경찰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등 행정 업무에만 몰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장 상황에 맞춰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가 출발하고 도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순찰차로 어떠한 응급조치 없이 이송한다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YTN에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현장을 찾은 점 등 살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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