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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돈을 안 갚는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50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55분께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지인인 50대 남성 B 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화가 나 말다툼을 했고, 급기야 집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 씨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